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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보험 칼럼]메디케어 파트 C의 응급과 긴급

우리말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다. 경각(頃刻)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곧 몇 분안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뜻이다. 개화되기 이전 한국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동네 가장 가까운 의원을 부르러 가거나 혹은 환자를 들쳐 업고 의원에게 달려 갔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응급(Emergency)이라는 말 이외에도 긴급(Urgent)라는 용어도 쓴다. 이 두가지 용어의 구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황급희’씨는 몇년 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C에도 가입하여 메디케어에 관한 한 혜택을 그런대로 누리고 있다. 젊은 날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결실을 지금에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황급한’씨는 어두운 곳을 황급히 가다가 발목을 삐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증을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퉁퉁 부어 오르는 발목을 보자 ‘황급희’씨는 더럭 겁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 가달라고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 오니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다. 집에 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때 보험전문인이 준 혜택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응급실 사용시의 코페이가 $65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65달러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가 문제였다. 병원비 청구서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시의 코페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측의 설명에 의하면,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긴급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준다. 도대체 ‘응급’과 ‘긴급’이 어떻게 다르기에 ‘황급희’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   의료시스템에서는 ‘응급’과 ‘긴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놓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응급상황’ (Emergency)라는 것은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 혹은 팔다리 절단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즉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거나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이외의 급한 경우에는 ‘긴급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는 일반병원에 가야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Urgent Care Center 라고 별도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 매우 애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 자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이 분명히 느꼈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아파 꼭 죽을 것 같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말이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응급상황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심한 하복부 통증, 끊임없는 구토, 설사, 출혈,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화상, 뼈의 골절, 갑작스런 시력상실, 졸도, 발진성 고열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한다. 발진없는 고열, 염좌(삠), 소변시 통증, 평상시의 설사, 구토 등이다. 응급과 긴급의 차이점을 평상시에 잘 구별하여 두면 비상상황 발생시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응급과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시스템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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